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Meal Kit 등),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1, 2위 품목인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 대해서 2권의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쇠고기는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품목 중 하나로, 식생활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1인 당 쇠고기 소비량 증가와 함께 쇠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발간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백서는 그간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에서 습득한 한우와 수입 쇠고기 구별방법과 노하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원산지 단속 지침서로써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 소 사육 현황, ▲ 쇠고기 유통구조, ▲ 주요 국가별 소 생산·수입·도축·소비 현황, ▲ 쇠고기 등급제 해외사례 비교, ▲ 쇠고기 부위별 특징 및 원산지 식별정보, ▲ 과학적 원산지검정법 등 각 주제별 내용을 수록하여 단속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 제작 시 한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27일∼8월 7일까지 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 및 가격 상승 여파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 개연성이 우려됨에 따라 관내, 식육 판매업소, 정육 식당 등 농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산 쇠고기의 유통이력 정보 및 축산물 수입업체·유통실태 정보를 수집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심 업소에 대한 타깃 단속으로 사각 지대에 대한 부정유통을 근절한다. 또한, 코로나 여파로 배달·통신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이버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여 전단지, 광고 등 홍보물을 검토하여 외국산 제품 사용이 의심되는 업소를 추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의심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통한 DNA 분석, 현미경을 활용한 특성 검정 등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동원하여 부정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