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농업ON’의 경영장부 서비스를 꾸준히 작성하면 체계적인 영농기록과 경영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농업ON’은 기상정보, 가격·유통정보, 정부 지원정책 등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다양한 영농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경영장부 서비스에서는 영농일지, 입출금장부를 PC나 모바일을 통해 날짜별로 입력·관리할 수 있어 영농활동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성된 자료는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영농기록 증빙자료 제출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축적된 영농기록으로 작기 분석·입출금 소득 분석 등의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농업ON’ 경영장부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영농일지 작성일자에 해당하는 날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사전에 등록된 이력이 있는 비료·농약·인력 정보는 간편 선택을 통해 영농일지와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모바일 앱에서는 문자·알림 기반의 결제내역 자동 연계, 영수증 촬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대산농촌재단(이사장 김기영)이 제31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대산농촌상은 농업경영, 농촌발전, 농업공직 등 총 3개 부문에서 탁월한 공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사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경영 부문은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한 모범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농업인, 농촌발전 부문은 농촌 환경, 교육, 복지, 사회, 문화 발전 또는 농업기술 보급과 유통 개선 등을 통해 농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한 인사에게 준다. 농업공직 부문은 농업농촌 정책 입안 및 농촌 활성화, 농업기술 개발·보급 등에 헌신하여 귀감이 되는 공직자에게 수여한다. 농업경영 부문, 농촌발전 부문은 각각 5천만 원, 농업공직 부문은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제31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은 오는 3월 31일까지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