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2022.8.18.)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농관원에 제출했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발급 비용은 없고 시간이 절약되어 더욱 간편해졌다. 또한 농관원은 자동등록에 따른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사전진단 서비스’란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하는 개인(농업인) 또는 단체(농업법인)가 등록 신청 전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와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메뉴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직접 농관원(지원 또는 사무소)을 방문해야 했지만, 서비스 도입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농업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 관련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의 노지·시설재배 정보 또는 가축·곤충의 사육시설 정보를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농관원(지원 또는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혁신본부 김태완 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2개의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농관원 담당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