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4개자금(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하여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22.6.10, 12.11. 시행) 및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22.12.11.)을 통해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현행 일부 자금(4개)에서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 지속 추진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 한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지난 10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원의 대출이 이뤄져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단축하고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최근 정기대의원회에서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증대 제고를 위해 시급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대정부 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다음의 3가지 내용이 건의 되었다. 건의문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마련 등이다.특히,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생산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정책 수요가 잘 먹혀 들어 매우 인기있는 제도로 떠오르고 있지만 최근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무현장에선 큰 애로를 겪고 있다.이 때문에 그동안 농협에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확보를 꾸준하게 호소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치열한 국제 경쟁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안보산업이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 시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이 폐지하고 무보증 신용대출로 대신하되 한도를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농림수산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로 인해 은행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업정책자금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에서 최근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에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이미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이 10. 2.부터 연대보증 폐지하였고이번 조치로 농협 외 수협․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추가로 폐지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신용대출의 방법을 무보증 신용대출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을 폐지하는 대신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