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ASF 발생농장 현장·역학조사 실시 김현수 중수본부장 모돈 도축장 현장점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영월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금일 중 사료 등 오염 우려물품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영월 등 12개 인접시군 양돈농장 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금번 발생농장으로부터 확산 가능성이 높은 27호의 양돈농장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중수본은 금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고,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멧돼지 방역대에 6차례(11마리) 포함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았던 농장이었으며, 돼지를 일정기간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사육하고 있었고, 농장주가 농장과 인접한 경작지에서 경종농업을 병행하고 있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기 용이한 환경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수본은 양돈농장 관계자들에게 돼지를 사육시설 밖에서 사육할 경우 바이러스와 접촉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야외 방목사육을 금지할 것과, 봄철 기온 상승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시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오염 가능성이 큰 미국산 소 머릿살(볼살)의 수입량이 지난 2017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 등 노인치매증세 환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수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가 최근제출한자료를 제시하며 2005년부터 2019년 9월말까지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CJD),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국내 프리온질환 의뢰 검사와 양성판정 실적이 2012년 이후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일선 병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뇌척수액 단백질 검사 실적을 보면 지난 2011년 78건에서 2012년 153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양성판정 건수 역시 37건에서 77건으로 많아졌다. 2017년엔 검사건수 198건, 양성판정 건수가 81건으로 증가했다. 올 9월말 현재 검사건수는 163건, 양성판정 건수는 75건이다. 혈액유전자 변이 검사 실적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1년 57건이던 검사건수가 2012년 10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51건을 기록했다. 양성판정건수는 2010년 13건으로 두자릿수로 늘어난 이래 2017년 28건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 박용호)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통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선진화된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부경축산물공판장(경남 김해)과 김해축산물공판장(경남 김해) 2개소를9일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처음 지정했다고 밝혔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EU FTA 등에서 논의된 동물복지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개 도축장의 지정 신청을 받아 평가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2개소를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최종 지정하고, 1개소는 평가 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토록 하였다.이번에 지정된 동물복지 도축장은 농장동물을 운송차량에서 하차시켜 일정시간 계류시키고 도축을 위해 기절 등 각 도축단계에서 농장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물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는 도축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축산물위생 개선시설 위주의 기존의 HACCP에 동물복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기존 도축장의 시설 현대화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농장동물의 복지를 한 단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소가 동물복지 도축장을 통해 고품질 동물복지 축산물로 생산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도축장 추가지정 및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한다.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한다.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도축 식육을 공급한 유통업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HACCP 활성화 및 도축장의 위생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과 12월에 마련한 ‘HACCP 활성화 대책’ 및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물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HACCP의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 작업장을 확대하였다.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 변경하였고, 우유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가공장, 판매장 등 개별 영업장에 지정하고 있는 HACCP을 전 유통단계(생산, 가공, 운반, 판매)에 걸쳐 일괄 적용․관리하도록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또한, 가축이 축산물이 되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