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오는 8월 28일 시행한다고 일정을 공고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는 본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가축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겨울을 피해 시험 시기를 2개월 가량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필기시험은 8월 28일, 실기시험은 10월 2일에 시행한다.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7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 기한은 9월 2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다. 실기시험 과목은 △가축인공수정사 실무 절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를 피해 시험을 시행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시험 시기를 앞당겼기에 많은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응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9월에 시행해 필기시험은 9월 12일, 실기시험은 10월 17일 전북 전주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시험일정은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2019. 12. 31.)에 따라 합격 기준과 응시료 등이 변경됐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며, 2차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가 있다. 응시료는 물가상승률과 다른 시험의 응시료를 고려해 필기는 2만5천원, 실기는 3만원으로 인상됐다.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 10일부터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