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은 8일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자체 위촉 명예감시원 14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점 활동 방향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익직불제 바르게 이해하기 및 사업 추진체계, 의무 준수사항 불이행 사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한 신고 절차 및 포상금 지급요령 등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들도 민간 감시 주체로서 공익직불제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이행점검에서 부적합 발생을 최소화하여 농업인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성규 소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 명예감시원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사항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에 따르면 꽃 소비 증가 시즌을 맞아 5월말까지 화훼류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 및 재사용 화환 표시제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결혼과 감사의 꽃으로 많이 소비되는 카네이션, 장미, 거베라, 안개꽃 등 주요 화훼류의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지난해 8월부터 개정·시행 중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꽃집 및 예식장·장례식장 등을 대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해 단속을 병행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생화를 재사용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나 유통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주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코로나19로 꽃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를 감안하여 값싼 수입산 꽃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재사용한 꽃이 정상 화환으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적극 단속에 임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17일 관내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14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 활동과 부정수급 감시 등 주요 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제는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에 따라 공익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명예감시원의 활동·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도 명예감시원제 시행 목적에 맞춰 공익직불금 등록요건과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 요령 및 감시 활동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관내 직불 신청 필지 중 표본으로 선정된 27천여 필지에 대해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점검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규 소장은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하고,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농약안전사용, 영농폐기물 공동 수집장소 보관, 공익증진 교육 참여,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20일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진주중앙시장, 자유시장, 논개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원산지표시제 확립과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도 제고에 목적을 두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붐비고, 농식품 판매업소가 밀집한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푯말 배부, 원산지표시제도 시행관련 안내 전단, 리플릿 등의 배부와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진주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부정유통방지를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유도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4,000여 명이 투입되며, 이 기간 중에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하여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특히, 이 기간 중에 각 지역별로 관세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우선 1월 9일부터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이어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