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20일 농어업인 부채 경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농가소득 하락과 물가상승 등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없어 실질적인 농어업인 부채 감면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이에 박민수 의원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농림축산식품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인 부채와 관련 기본적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가 농어업인의 부채감면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게 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박민수 의원은 “농가부채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 없이 농가에만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2013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1년 이내 식품과 관련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전체 피해 사례 중 32%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이물성상에 따라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물질 혼입 피해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유형별로 이물질 혼입보다 많은 피해 사례는 48.6%를 나타낸 품질불량 뿐이다.특히 이물질 혼입 피해 사례는 성인층(32.0%) 보다 청소년층(46.6%)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는데, 성인층에서도 연령대별로 20대가 44.4%로 13.6%를 나타낸 50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저 연령대일수록 이물질 혼입에 따른 피해사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피해를 입은 식품의 종류별로는 농산물에 의한 피해사례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식(19.5%), 가공식품(18.8%), 수산물(18.4%), 배달음식(14.9%)의 순이었다. 반면 청소년층에서는 가공식품이 가장 높은 53.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배달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식품부의 ‘2014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자료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농가소득과 농가부채의 편차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농가부채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농가소득 증가율도 10년 간, 총 15.4%로 연간 1.5%의 농가소득 증가가 있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2000년대 경제성장률이 평균 3.9%였다는 점과 비교하여도 농가소득 증가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더욱이 2013년도 평균 농가소득과 농가부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농가소득은 제주(41,640,000원),경기(39,748,000원),충북(35,418,000원),강원(34,920,000원),경북(34,894,000원),전남(33,858,000원),충남(32,038,000원),전북(30,869,000원),경남(29,946,000원)순으로 제주와 경남의 차이가 11,694,000원으로 40%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전형적인 농도인 전북 역시 10,771,000원으로 35%의 차이가 있었다.농업 총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차감한 농업소득과 농가가
축산인들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박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의 동의로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성 명 서“누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인가?”-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퇴비업자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의 동의로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다. 우리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14. 1. 6 전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법 개정이 강행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첫째, 퇴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축분뇨 액비에 대해 비료관리법 적용을 의무화하고, 둘째,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가생산한 퇴비를 마치 환경오염 물질인 것처럼 ‘처리분뇨’라는 문구를 신설하여 명칭토록 하였으며, 셋째, 농민들이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의 기준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기업)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퇴비업자들의 이권 확보를 위한 노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