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4천개 검사장에서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비축 벼는 포대벼와 산물벼로 매입 검사를 실시하며, 포대벼는 농관원에서, 수확 후 산물 형태로 바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4개소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20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소형)과 800kg(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벼 품종의 확인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하고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등은 정부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집중호우와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한 벼 쓰러짐, 수발아 및 흑·백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을 10월 19일부터 매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 상황과 지역별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오는 28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태풍 등에 의해 손상된 낟알(피해립)의 비율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피해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피해 벼의 제현율, 피해립 등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은 매입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벼는 포대벼 단위(30kg 및 600kg)로 매입을 시행하며 공공비축용 벼와는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