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산불진화헬기 등을 긴급 투입해 신속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21년 마지막 주 수요일 29일에도 총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는 29일 오후 13시 53분경 전남 순천시 대룡동 산 5-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25일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발생하여 10ha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산림당국은 순천시에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대) 및 산불진화인력을 긴급투입하여 산불이 확산하기 전 진화 완료했다. 한편, 오후 14시 22분경 경북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 162-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진화헬기 3대(지자체 3대) 및 산불진화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현재 진화 중에 있다. 산림당국은 금일 발생한 두 건의 산불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3일 오후 15시 3분경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산2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2대) 및 산불진화인력 45명(산불전문진화대 20명, 산림공무원 10명, 소방 10명, 경찰 5)을 긴급 투입, 13일 오후 15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이번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약 0.01ha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산불가해자를 검거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