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19일과 20일에 강원 영동, 경북 북동산지 및 동해안 지역에 10-16m/s의 강풍이 불고, 순간최대풍속이 20m/s 이상의 거센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산불위험예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지역에 건조특보를 발효하였고, 낮 기온이 최대 25℃이상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더욱 건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산불위험지수는 오는 19일 오후부터 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높음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참고 2), 국립산림과학원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절대 금지하기를 각별히 당부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에서 연구한 결과, 산불은 풍속 6m/s, 경사 30°의 조건에서 무풍, 무경사 조건과 비교해 약 78.9배 정도 산불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에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은 최대 순간 풍속이 35.6m/s로, 90분 이내 최초 발화지점에서 7.7km가량 떨어진 해안가까지 산불이 번져, 시간당 5.1km의 속도로 확산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안희영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18일부터 남·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일정한 금지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