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수매농가, 정책자금 무이자 2년 상환연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내 살처분농가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수매에 참여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2년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는 ASF 방역 강화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위해이미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되며지원대상 농가는 ASF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이다.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