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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ASF 살처분·수매농가, 정책자금 무이자 2년 상환연장

사료구매자금·농축산경영자금·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 해당
질병발생 신고지연·살처분 명령위반 농가 지원대상서 제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내 살처분농가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수매에 참여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년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ASF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이미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되며 지원대상 농가는 ASF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난 9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SAF 방역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21일 철원군 원남면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1건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육돼지에서 4개 시·군 총 14건이 발생됐고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3개 시·군 총 12건으로 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과 관련해 “민간엽사, 군인 등을 투입해 지금까지 691두의 멧돼지가 포획됐다”고 전하며 “금일 오전 8시부터 48시간동안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2차 민·관·군 합동포획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고양·양주·포천·동두천·철원 등 5개 완충지역 시·군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당부하며 완충지역에 등록된 축산차량을 일제 점검해 불필요하게 발급된 경우 반납 또는 취소하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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