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김장철을 맞아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12월 1일부터 비파렛트 거래 금지 현대화사업 채소2동 정온시설로 화물차 진입 불가, 파렛트 진입만 가능 완전규격품 출하자에게 3년간 망포장 파렛트 당 3천원, 박스 6천원 지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오는 10월 2일부터 가락시장에서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품목에 대해 파렛트 단위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영세 농가를 고려해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비파렛트 출하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공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인력 중심의 전근대적인 하역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시설현대화 사업 중 내년 하반기 완공되는 채소 2동에서 거래되는 품목(11개)에 대한 파렛트 단위 거래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가락시장은 2017년부터 무, 양파, 총각무, 산물쪽파, 양배추, 대파 하차거래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였고, 금년부터 옥수수(7.1)와 배추(연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시행중인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품목도 금년 내 파렛트 단위 거래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2023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채소2동은 정온시설로 차량 진입이 불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에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 및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며,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생산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출하를 차단한다.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교육 및 농약관리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