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발생 이후 재입식 지연과 장기간의 이동제한으로 생계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ASF 피해지역 5개 시·군 한돈농가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재입식과 생계안정을 위한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ASF 희생농가 총괄비대위원회(위원장 이준길)는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인천 강화, 경기 김포, 파주, 연천 등 ASF 살처분 4개지역과 이동제한에 묶여있는 강원도 철원지역 한돈농가 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접경지역 ASF 희생농가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9월 17일 국내 ASF 첫 발생 이후 총 14개 한돈농가에서 ASF가 발병한 뒤 10월 9일 이후로는 집돼지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명확한 재입식 기준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정책에 따른 농가들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ASF 발생 이후 재입식 지연과 장기간의 이동제한으로 불만이 극에 달한 ASF 피해지역 5개 시·군 한돈농가들이 총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재입식과 생계안정을 위한 확실한 보상대책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방역관련 예산 및 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20.5% 증액된 3,714억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등을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방역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약품과 방역장비 등을 지원하는 시도가축방역사업 963억 원, 살처분보상금 750억 원, 초동대응업무를 지원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584억 원, 구제역 백신 등 가축백신지원사업 546억 원, 랜더링 기계, 살처분매몰지 발굴·소멸을 지원하는 가축사체처리사업 166억 원 등이다. 먼저 ASF 예찰, 검진 및 소독 강화를 위해 대상농가를 1,000호에서 전체 양돈농가 6,300여호로 확대해 사전예찰을 강화한다. 방역현장에서 소독 효과가 큰 광역방제기를 신규로 20대 구입해 지자체에 배치, 하천·도로 및 축산차량 등 소독을 강화하고,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 야생멧돼지의 농장 침입을 막기 위해 농장 울타리 추가 설치·지원을 실시한다. 질병에 감염된 의심개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거나 축사의 열관리 점검을 위하여 열화상카메라도 293대를 구입키로 했다. 또한 ASF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ASF 발생지역 양돈농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양돈가들의 의견 수렴 청취와 함께 정부의 농가 지원방안과 재입식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현수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ASF가 발생한 파주·김포·연천·철원 등 4개시·군 양돈농가와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해당 시·군 담당자와 검역본부장,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현수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지금까지 ASF 방역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어제도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과 경기도 파주 군내면 등 민통선내에서 발견된 3개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지금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지난 9월 16일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정부의 과감한 방역조치 과정에서 강화·김포·연천·파주·철원지역의 양돈농가가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양돈농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는 것은 접경지역에 대한 소독, 돼지·분뇨·차량통제, 그리고 발생지역 내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한 조치가 확산을 차단하는 주요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최장 6개월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5일 파주·김포·강화·연천지역의 양돈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지원계획을 밝혔다. 우선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되며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이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올 하반기부터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정책 수혜가 가능하며 농작물재배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개품목이 추가된다. 또한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축산부문에서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기준이 보완·시행되며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농장의 사육시설기준이 강화된다. 이와더불어 가축을 살처분한 농강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을 축산농가의 평균 가계비로 변경해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이 강화될 방침이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제도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 농어촌에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