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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와 함께 '공중방역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지난 12일 백민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함께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공중방역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공보의, 공익법무관 등과 함께 병역법에 따른 공공분야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 방역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서 가축 방역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전국에 걸쳐 배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매년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병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공중방역수의사 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 수는 2015년도부터 꾸준히 정원 150명을 유지하다가 지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으로 크게 줄었다. 여기에는 △월급 확대, 휴대폰 사용 등 현역병 처우개선 △개인병원 수의사 소득 증가 △36개월의 긴 복무기간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관사 미제공 △주택수당 미지급 △농어촌 배치 등 대내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와 같이 공공분야 대체복무제도로 운영 중인 공보의 제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농어촌 둥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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