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2023년 설맞이 온라인 한우장터’를 개최하고, 우리 한우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전국 9만 한우 농가가 조성한 한우자조금으로 할인 판매 금액을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시대 속에서 명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온라인 한우장터에는 녹색한우(전남), 늘푸름 홍천한우(강원), 안동비프(경북), 울산축협한우(울산), 장수한우(전북), 토바우(충남) 등 전국 총 6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등심·안심·채끝 등 구이류와 우둔·설도·목심·앞다리·양지 등 불고기 및 국거리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1등급 한우 100g 기준 등심 6,300원, 안심 8,700원, 채끝 6,800원, 불고기·국거리 2,500원, 양지 4,400원 등 시중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한우고기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주문 방법은 '온라인 한우장터'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한우장터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
음력 설과 정월대보름에는 복조리를 걸어놓거나 연을 날리며 액을 막고 복을 빌었다. 옛날에는 중요한 가축 중에 하나였던 말(馬)을 수호신으로 생각해서 설 즈음 말과 관련된 민속놀이를 행하기도 했다.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말 관련 세시풍속을 소개한다. ■ 말날 정월 초하루부터 열이틀까지 십이지신의 순서를 차용해 ‘정초 십이지일’이라고 한다. 즉 음력 1월 1일이 ‘쥐의 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따진 ‘말의 날’, 즉 음력 1월 7일은 ‘첫 말날’이 되며, ‘상오일(上午日)’이라 한다. 지금은 말(馬)을 부리고 기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말이 군사용, 교통·통신용으로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말의 날을 두어 노역과 농사일로 힘들었던 말을 위로하고 쉬게 했다. 경남에서는 설 전에 장을 담그지 못한 가정이 첫 말날에 장을 담그면 장맛이 달고 좋다는 속설이 널리 퍼져 있다. 말날에 말이 좋아하는 콩으로 장을 담그기 때문에 장맛이 좋다는 이유와 맛이 좋은 장 빛깔은 말의 핏빛처럼 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두 가지 설이 전해 내려온다. 정월에 장을 담그지 않으면 3월에 담그는데 이때도 말날에 담가야 맛이 좋다고 한다. 전남에서는 말날을 길일로 여겨 고사를 지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실시한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단속에서 655개소가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월 2일~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8,519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 7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과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