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ASF 발생·물·토양서 바이러스 검출지역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울타리,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이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등 방역을 강화한다. 해당지역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 등 방역시설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사육 돼지에서 처음 14건이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756건)하고 있어 ASF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