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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도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농업 현장 규제 개선 결실
작년 5월 2일부터 농산부산물·가축분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에 포함 가축분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 설정 이후 규제혁신 효과 확인 권재한 청장 “추가 개선할 규제 사항 없는지 살펴볼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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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2025년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생 모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2025년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생을 모집한다.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과 농업 일자리 체험 기회(근로실습비 지급)를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총 80시간으로 구성되며 첫 40시간(5일 혹은 10일간)은 귀농·귀촌에 대한 이론교육을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나머지 40시간(5일간)은 지역별 우수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 일자리를 직접 체험하고 영농 기술을 배우며 근로실습비도 받을 수 있다. 본 교육은 품목, 기초 기술, 자격증 연계 등 세 가지 특화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생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품목특화 과정은 귀농·귀촌에 필요한 사례 중심의 이론교육과 함께, 지역별 우수 농가를 방문하여 고소득 품목 재배 등을 위한 영농 기술을 배우고 직접 체험한다. 농업·농촌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지게차, 굴삭기, 로더(적재기) 등 소형농기계를 전문교육기관에서 24시간 실습·체험할 수 있는 기초기술 과정도 운영한다. 본 과정을 통해 소형 건설기계 면허를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농기계 사고 예방 및 안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