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종닭협회, 지자체에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적극 협조 요청 소비자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생산농가 소득향상·일자리 창출 기여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각 지자체에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 한국토종닭협회에 따르면 소규모 도계장은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생산농가에는 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순계 보호 육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토종닭협회와 정부 주도의 T/F팀을 지난 6월 발족하고 세종시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간 토종닭을 30만 수 이하로 도축하는 자에 대하여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을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법에 근거를 마련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도계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도계장에 도계장이라는 명칭이 붙다 보니 현행법상 대형 도계장과 동일한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어 진행상 어려움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지난 17일 경기 안성 소재 국립한경대학교에서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권우순 서기관과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한경대학교 백승희 교수를 비롯 소규모 도계장을 희망하는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됐지만, 올해까지 그 실적이 단 1개소에 그쳐 문제 사업으로 지적됐음을 밝히고 해당 사업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사업도 지금과 같이 실적이 없다면지원 사업은 폐지될 수밖에 없어사업희망자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토종닭협회도 그간 토종닭 산업의 숙원사업이었던 소규모 도계장이 첫발을 내딛었으나 복잡한 법령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토로하고 사업 희망자들의 접수를 독려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규모 도계장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을 복잡한 행정 절차로 꼽았다. 도계장 허가를 위해서 축산과는 물론 환경과, 건축과, 농지과 등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개인이 추진하기가 어려웠
토종닭산업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도계장 추진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한경대학교 남인식교수팀과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계약하고 지난달 3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7년 6월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후 발표한 정부 대책 중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으로 2023년부터 산닭 유통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내 소규모 도계장의 시설설비 요건, 토지이용 입지 요건 등을 조사하고 국내와 국외 사례 조사를 통해 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5년간 매년 10개소씩 설치 및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경기 안성 ‘조아라한방토종닭’ 1곳에 그치는 등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관계자들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해“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정의와 설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통시장 등의 산닭판매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자연순환농법으로 토종닭을 생산하고 있는 조아라한방토종닭이 제1호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취득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12일 경기도 안성 소재 농업회사법인 조아라한방토종닭(대표 조이형)이 제1호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종닭협회에 따르면 “조아라한방토종닭 소규모 도계장은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 위생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았다”며 “이미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도계장과 형태는 유사하지만법적 근거가 달라 실질적으로는 첫 소규모 도계장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아라한방토종닭은육질좋은 한방토종닭을 넓은운동장에 놓아기르며 황토, 참숯, 솔잎, 두충, 쑥 등 한방 발효약재와 산약초, 각종 한약재 등 20여가지가 넘는 사료를 배합해 사료로 급여하는 등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고품질 토종닭만을 사육하는 대표적 농장이다. 조이형 대표는 “사육에서 유통까지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강소농의 좋은 모델로 자부심을 갖고 토종닭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농장주변에 도계장도 없을뿐더러 기존 도계장에서는 소량을 도계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