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종닭협회, 지자체에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적극 협조 요청
소비자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생산농가 소득향상·일자리 창출 기여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각 지자체에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 한국토종닭협회에 따르면 소규모 도계장은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생산농가에는 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순계 보호 육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토종닭협회와 정부 주도의 T/F팀을 지난 6월 발족하고 세종시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간 토종닭을 30만 수 이하로 도축하는 자에 대하여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을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법에 근거를 마련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도계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도계장에 도계장이라는 명칭이 붙다 보니 현행법상 대형 도계장과 동일한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어 진행상 어려움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축산과, 농지과, 환경과, 건축과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해결해야 하고 검사관 문제에 나아가 일부 지자체는 주민 동의서까지 요구해 적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성남과 안성 두 곳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 허가를 내주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이와 관련해 "10평 남짓의 작은 규모 도계장이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토종닭 공급을 위하여 유해요소를 제거(HACCP)하는 등 위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통해 소규모 도계장은 농가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들은 소규모 도계장 설치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 중이다. 이에 한국토종닭협회는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를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종자 유지·보존·발전에 힘써 달라"라고 요청했다.
문정진 회장은 지자체에 "지역사회 발전과 농가 소득은 물론 소비자에게 몸에 좋은 먹거리를 빠른 시간에 공급하고 토종닭 종자(순계)를 보호·육성해서 국가 식량 안보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