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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 토종닭농가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예정

축산관련종사자교육 토종닭 전문교육기관 승인·지정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로부터 지난 5일부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됨에 따라 금년부터 토종닭 전문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법에 의거 2013년부터 축산종사자 대상 법정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에 교육추진을 위해 2024년 기준 총괄기관 및 전국단위 교육운영기관 178개소 운영하고 있다. 

 

통합교육 추진에 따른 교육 전문성 및 실효성 부족에 한계점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협축산경제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전문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운영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 

 

농협축산경제에 지정현황을 따르면 총 7개소이며 ▲축협(강릉축산농협, 김천축산농협) ▲생산자단체(한국토종닭협회, 한국육계협회) ▲연구기관(반석엘티씨) ▲공공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제지주(농협경제지주)로 지정되었으며, 전문분야로는 한우, 토종닭·  가축거래상인, 육계·후계농가, 가금,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후계농가 교육로 지정을 받았다. 

 

토종닭 전문교육운영기관인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는 토종닭 농가 및 가축 및 가축거래상인 대상자 중심으로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진행하며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며, 세부 전문 교육 운영방안으로 ▲고병원성 AI방역 추진현황 및 특별방역대책 기간 준수 사항 ▲가축거래상인 방역지침사항 교육 등 권역별 대상자 외 토종닭 교육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 전문운영 교육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문정진 회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라 토종닭 전통시장·유통 가축거래상인 대상으로 토종닭 관련 종사자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권역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토종닭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며 “본 협회에서 2024년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에 따라 교육대상자 대상으로 맞춤형 법정교육을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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