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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진 회장,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호소 1인시위 바통

“공익적 축산물 수급조절로 축산농게 희망을 갖게 해 달라”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한국오리협회 김만섭회장의 국회 앞 1인 피켓시위 바통을 이어받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축산 농가 등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0일과 12일, 13일에 이은 4번째 피켓시위다.


문정진 회장은 이날 피켓시위에서 “지난 2014년 김제 토종닭 농가에서 공익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생계 어려움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문 회장은 "소비자의 안정된 물가와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이 되려면 신속하고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적 축산물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도록 법사위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어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여 축산농가에 희망을 갖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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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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