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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문정진 토종닭협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미허가축사 등 현안 해결·국내 토종닭산업 견인 공로 인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상소감 당부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만경농장 대표, 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문정진 회장은 1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미허가 축사 문제 등의 현안 해결과 함께 국내 토종닭산업을 2003년부터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문 회장은 "오늘 제가 받은 상은 여러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 상을 농축산업 관계자 모든 분께 돌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회장은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그다지 기쁘지만은 않다.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특혜 주장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농축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라며 "특히 소비자의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수급 조절이 원활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물가 교란과 축산 농가의 근심덩어리로 지목받고 있다"라고 농축산업의 힘든 현실을 전한 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하여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라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통령이 우리 소비자와 축산 농가 등의 권익을 챙기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회장은 "법안을 통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처럼 의미 있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정부와 국회, 축산 농가와 계열사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수상 소감을 대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국회의원실이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 교육위원회) △장정숙(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영일(무소속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 외에도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문정진 회장은 지난 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 의원실과 공동 발의에 서명한 의원실을 방문해 감사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의원실은 "물가 안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 농가 등에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의미 있는 취지에 뜻을 모으고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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