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전국 전통시장·판매점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현장 점검 및 방역교육으로는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소독 실시기록부 및 가축거래기록대장 작성 및 보관 ▲이동승인서 보관 및 검사증명서 없는 닭 유통·판매 금지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날 준수로 실시했다.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을 금지됨에 따라 미흡하거나 이를 어기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명령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는 시군구에 공문발송 및 담당자 회의를 통해 방역 취약요인 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전통시장, 야생조류에서 비발생 하였으나, 일본에서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가금농장 및 농장 상시출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차단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문정진 회장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 점검을 통해 차단방역지침을 강조하며 우리의 산업을 우리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매주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토종닭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철저히 대비했기에 가능했으며 올해에도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이 잘 지켜지고 있어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