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신속히 완료하고,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8.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전체 가입건 중 3.6%), 밭작물 5,124건(3.6%), 과수 3,985건(3.1%), 원예시설 1,926건(2.3%), 벼 4,229건(0.2%) 등 총 15,264건(0.7%)의 피해가 신고되었다. 이 중 시설작물 피해는 지역별로는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으로, 작물별로는 멜론(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으로 피해가 신고되었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 자
지자체 등과 협력 축사 응급복구·재정금융 지원 등 추진 생계비 4인가족 기준 123만원·고등학생 학자금 등 지급 “대부분 축종 평년비해 사육규모 많아 축산물 수급 영향 크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협경제지주·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축사 응급복구, 재정금융 지원, 가축방역 지원 및 축산자재 지원 등 가능한 인적·물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19일 기준 축산분야에서 한우 1.2천마리, 돼지 6.9천마리, 육계 1,494천마리, 산란계 150천마리, 오리 258천마리 등이 폐사되고 벌통 10천군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10일부터 지자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유실된 가축포획, 침수 축사에 대한 토사정리·전기점검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으며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사소독·방제 및 가축 수의진료를 비롯해 가축 분뇨정리 및 폐사체 처리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축산농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태풍피해상황을 가정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작년 거대 재해 시 큰 문제로 나타났던 피해조사 기간을 절반이상 단축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12년 태풍 피해시 농가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던 조사지연 해소를 위해 전문손해평가인 육성과 손해평가기법의 과학화로 기존 7~10일 소요기간을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손해평가인은 올해 400명을 시작으로 ‘17년까지 1,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 나주와 경북 안동에서 2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모의훈련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전남경북, 나주안동), 농협손해보험, 재보험사, 손해사정법인, (사)농어업재해보험협회와 해당 농협이 참여하며 손해평가반은 현지 농업인평가인, 손해평가법인, 전문손해평가인이 참여하게 된다. 주요 훈련 내용은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태풍피해상황 보고, 손해평가반 구성과 운영, 현장조사 실시 등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김종훈 농업정책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재해보험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버팀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