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사육 초과농가 점검결과, 76농가서 236건 위반사례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돼지 61호, 젖소 54호 등 115 농가를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76 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6일 밝혔다. 현재 1마리 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은 돼지(비육돈) 0.8㎡, 젖소(착유우) 16.5㎡당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가축 이력관리, 방역,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축산법 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했는지와 소독·방역 준수 등 축산법령 상의 시설기준 및 준수의무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금번 점검 결과, 115 농가 중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농가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법에 의거하여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71농가의 경우, 축산관련 법령 상의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 사항 231건을 확인하고, 동 위반 농가들에 대해 축산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