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에 대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던 권역별 HACCP 인증 기준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11월 18일 부산시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전국 순회교육은 소규모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350여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HACCP 의무업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현장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식약처 및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고자 지역별 현장 수요자를 직접 찾아 가며 진행됐다.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사항 △ HACCP 심사절차 △소규모 식용란선별포장업 평가기준 설명에 역점을 뒀으며, 교육 말미에는 참석자의 궁금증을 해결을 위해 질의응답과 토론 등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HACCP인증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모든 참석자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및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제주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교육 일정을 순연, 차후 거리두기 단계 하향 시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오는 10월 8일부터 1년 이내인 `21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21년 10월 7일까지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HACCP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21년 10월 8일부터 HACCP인증 작업장으로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올해 11월 30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영업허가증(사본 1부, 앞/뒤), ③HACCP 관리기준서(사본 1부), ④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관할 지원에서 평
대한양계협회 제22대 회장에 이홍재 현 회장이 당선됐다. 양계협회는 28일 대전 유성구 소재 라온컨벤션호텔에서 개최된 ‘2020년도 정기총회’에 대의원 157명이 참석, 15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홍재 후보가 회장에 선출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홍재 회장은 “채란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직장기 도입으로 이를 위해서 표준계약서 도입과 공정한 가격결정 구조가 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농식품부에 표준계약서 초안이 제출되어 있고 정부도 계란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 회원 여러분의 불이익을 차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난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이어 올해 7월 가금이력제가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와 환경규제 등 우리 산업을 규제하는 제도들이 농가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의견과 불만을 수집해 현실적인 대책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고 전했다. 더불어 “육계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농협조합원 자격문제 해결로 단순한 정책협의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이번 21대 국회의 개원과 동시에 농협법을 개정해 계열화 사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19일 협회 사무실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업체(에그텍, 지현테크놀로지)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5일 시행되어 가용용 계란에 대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가축사육시설 내 설치할 경우는 오는 6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양계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가축사육시설 내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설·장비 업체들이 농가들에게 식용란선별포장업 장비의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절감을 마련하여 가축사육시설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영세농가의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어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소비자는 안전한 달걀을 믿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침체되어있는 달걀 소비 또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달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되었고 법은 지난해 시행(‘19.4.25)되었으나 관련 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부 허가 준비가 지연되고 있으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백화점·대형할인점 → 편의점 → 체인형 슈퍼마켓·개인 마트 → 전통시장 순으로 점진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업소 및 양계농가는 6월 16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양계협회는 6월 16일 이후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하여 농가에서 달걀이 유통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계획서 제출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제도정착이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오는 4월 25일 식용란선별포장업 본격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충분히 설치될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살충제 검출 등 부적합 계란 유통 등으로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적인 처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와 관련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유통구조개선을 도모코자 지역별로 대형 선별포장업장을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계도기간이 연장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첫째, 광역 EPC 추진사업 지연을 들었다. 전국의 광역 EPC의 부재 상황에서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