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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전국 순회 HACCP기준교육 성공적 마무리

소규모 식용란선별포장업소 대상 10회 걸쳐 전국 순회교육 진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에 대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던 권역별 HACCP 인증 기준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11월 18일 부산시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전국 순회교육은 소규모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350여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HACCP 의무업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현장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식약처 및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고자 지역별 현장 수요자를 직접 찾아 가며 진행됐다.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사항 △ HACCP 심사절차   △소규모 식용란선별포장업 평가기준 설명에 역점을 뒀으며, 교육 말미에는 참석자의 궁금증을 해결을 위해 질의응답과 토론 등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HACCP인증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모든 참석자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및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제주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교육 일정을 순연, 차후 거리두기 단계 하향 시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10월 8일부터 1년 이내인 `21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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