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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누리집 통해 2025년 법정교육 오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2025년 법정교육을 올해 2월부터 실시한다.

축산물 해썹 교육훈련은 해썹 인증 및 준비 업소 영업자·농업인 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로 운영된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집합교육은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해썹 개요 및 관련정책 ▲스마트 해썹 ▲해썹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이다.

 

축산물 해썹 교육훈련은 대상별 교육 과정과 교육 시간이 다르므로 꼭 확인 후 이수하여야 한다. 가공·유통 해썹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의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영업자(또는, 해썹 팀장)가 연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또한, 농장 해썹 인증을 준비하거나 인증을 받은 경우 농업인(대표자)은 연간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해썹인증원은 농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경주, 홍천, 정읍 등 전국으로 찾아가는 특별교육과 비대면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상반기 6회, 하반기 4회)에 걸쳐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이해 ▲표시기준의 이해 ▲축산물 해썹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수입식품 안전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분기 1회)에 걸쳐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업종별 주요 부적합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025년 연간 교육 일정은 해썹인증원 프레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차수별 접수기간 내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상배 원장은 “법정교육은 업체가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해썹인증원은 교육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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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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