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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건기식협회, 업무협약 체결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 국제 경쟁력 강화·해외시장 진출 협력 추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건기식협회)는 27일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대표하는 건기식협회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썹인증원이 협력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수출지원 사업 추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주요 행사 공동 개최 및 참여 ▲ 각종 정보·데이터 공유 ▲인적·물적 교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수 건기식협회장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썹인증원과의 협력은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수출 경쟁력 제고 등 해썹인증원과 건기식협회가 함께 해나갈 일이 많은 만큼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썹인증원은 앞으로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역량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업계 위생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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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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