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비임상 시험실시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를, 임상 시험실시관으로 ㈜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주) 2개소 등 3개소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7월 현재까지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은 비임상 4개소, 임상 4개소 등 8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오는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심사자료(독성, 잔류성, 효력시험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금번 동물용의약품 시험 실시기관 추가 신규 지정을 통해 앞으로 시행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시험자료 준비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한 결과, 농산물 부적합률이 감소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년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