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27일 서울 aT센터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aT와 HACCP인증원은 농수산식품업계 전반의 위생·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농수산식품 수출·유통 정보 및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HACCP인증 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공유하고, 컨설팅·교육 지원 등 식품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사와 식품 위생·안전 전문기관인 HACCP인증원이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국회도서관 앞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돈농가를 위해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국회에서 한돈협회와 두 차례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주최한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는 농협경제지주(대표 김태환)와 손잡고 양돈농가 살리기에 앞장섰다. 황 의원은 “전염병에 민감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통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내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되기 때문에 국내산 돼지고기 역시 안전한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황 의원은 지난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으로 인해 발생지역의 양돈농가는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현행법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