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국내 7개 여성농업인단체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의 날(매년 10월 15일)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에서 유래되었으며, 농촌사회와 농업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알리고 이들의 권익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작년 11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특히 올해 제1회 기념행사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경제활동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갈수록 커져가는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농업의 미래·농촌의 희망’을 주제로 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기념일 제정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여성농업인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수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상과 축하를 건냈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농업인단체가 뜻을 모아 작성한 대한민국 여성농업인 선언문 낭독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력자나 남성에 종속된 농가 구성원이 아니라 당당한 농업생산의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발돋움했음을 알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9일부터 전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여건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교육기관의 전문강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각종 농작업 편이장비의 사용법을 실습하는 2시간 내외의 과정으로 작년에 신설된 이후 120개 마을, 3,60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참가자의 호평 및 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올해 960개 마을, 9,600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금년 교육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발표심사를 통해 교육기관 8개소를 선정했으며, 29일에는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워크숍을 실시하여, 주요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법을 시연하고 작년도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이번에 확대되는 영농여건개선교육은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년에 이어 교육중에 발굴된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농사 아이디어는 별도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올해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하고, 다양한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의 목적은 농식품부·농촌진흥청·여성가족부 등 여러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기 다양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선 지자체 단위에서 여성농업인정책 전담조직 및 인력이 갖추어진 곳이 많지 않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행정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안내를 받아도 지원 신청을 위한 관련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하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에서는,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44개를 5개 정책분야로 분류하고, 정책별로는 지원절차·선정기준·우대요건·문의처 등을 정리했으며, 특히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여성농업인의 실제 활용사례를 제공하여 정책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관련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성평등정책 경진대회 우수사례,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등을 첨부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 및 지위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자 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약 26,000여부 상당으로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은 증가하는 반면 경영주외 농업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과 여성 농업인력은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청년·귀농·여성농업인 등록 현황 및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추이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제8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을 발간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 농지, 품목,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하여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분석한 자료집을 분기별 발간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발간된 제8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은 세부 내용으로 ① 농업경영체 인적정보 등록 현황, ② 후계·청년·청년창업농업인, ③ 여성농업인, ④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⑤ 소규모(0.5ha) 경작 등 주제별 현황·특징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정책 및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