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배출자신고 면제하고 인정 절차 간소화 폐기물 제외로 왕겨·쌀겨 이용하는 농민 불편 해소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톤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만섭)와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8월 초부터 내린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리협회에서 긴급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금일 현재까지 71개의 오리농가(약 90만수 규모)가 오리축사 침수를 비롯 진입로 유실, 오리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 농가중에는 전남 30농가, 전북 18농가로 가장 많은데 모두 지난 7일 당일 내렸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오리협회는 피해 농가에게 위문물품으로 홍삼음료를 전달하는 한편, 축사 바닥의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빠른 피해 복구와 질병 예방 차원에서 오리자조금 예산으로 농가당 50만원 상당의 깔짚(왕겨)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만섭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번 긴급 지원이 오리 농가들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금번 피해가 거의 유례없는 자연재해이었던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