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을 전국에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단속은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해수욕장·등산로 주변의 축산물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삼겹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농관원은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축산물판매점과 음식점 등 9,451여 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03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71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고, 미표시 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2개소, 닭고기 10개소, 식육가공품 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규모가 크고 고의적인 거짓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수입량이 증가되고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원산지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배달용 족발ㆍ치킨 등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9일부터 23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투입된다.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월드컵 특수가 예상됨에 따라 배달용 족발ㆍ치킨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한다.중점 단속대상 업소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족발ㆍ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이다.이 중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농관원은 올해 5월까지 정육점ㆍ대형마트ㆍ음식점에서 돼지고기ㆍ닭고기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13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441개 업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2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농관원 관계자는 배달용 돼지고기와 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임종길, 이하 농관원)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부럼용 견과류와 곡류·나물류 등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지난5일부터 대보름날인14일까지 10일간 특별사법경찰 250명을 포함한 합동 단속반(250개반, 550명)을 편성하여 대보름 성수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단속능력이 우수한 특별사법경찰 80명을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투입하며, 소비자단체 소속의 농산물명예감시원 300명과 단속보조원 등도 단속 및 감시·신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또한, 비대면 판매로 인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는 사이버단속 전담반(16개반 32명)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의심품목은 직접 구매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과 대도시 지역의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농산물 가공·판매업체, 전처리업체, 소포장업체, 양곡상 등에 대하여 단속을 집중하고 있으며, 단속 내용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고 국내산으로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