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전국 원유(原乳)검사 담당자들이 원유검사 전반에 걸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낙농가와 유업체에 더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원유검사 표준용액 제조 및 사용 지침서’를 발간·배포했다. 검역본부는 원유가격 결정 검사항목인 유성분, 체세포수, 세균수 표준용액 생산·공급, 원유검사실시기관 숙련도 평가 및 운용실태점검, 원유검사실시기관 교육 등 정확하고 공정한 원유검사 공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에는 유성분(지방, 단백질, 유당), 체세포수, 세균수 검사 장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용액을 제조하는 방법뿐 아니라 원유검사실시기관에서 표준용액을 활용하여 장비를 운용하는 방법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성분, 체세포수, 세균수 검사의 국제적인 표준검사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표준용액 개발 배경 및 제조 방법과 이를 활용한 검사 장비의 표준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침서는 전국 원유검사실시기관과 젖소검정기관, 유가공장 및 집유업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며, 검역본부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검역본부 윤순식 세균질병과장은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가
전국 13개 원유검사 실시기관 숙련도 평가결과 세균수 등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4주동안 전국의 13개 원유검사 실시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숙련도 평가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전국의 원유검사공영화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유성분(지방, 단백질, 유당), 세균수, 체세포수 등 유대산정 5개 항목에 대하여 3가지 농도(Low, Medium, High)로 진행했다. 숙련도 평가 결과 전국 13개 기관이 모든 항목(5개 항목·3개 농도)에서 허용오차 범위 내 결과를 보여,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원유검사 장비와 그 운용 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매월 검역본부가 제공하는 원유검사용 표준용액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평가의 적합 여부는 검역본부에서 제공한 표준용액을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 연속으로 3회 측정하고, 그 평균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했으며, 평가 결과는 타 원유검사 실시기관의 편차식별 및 결과의 편중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