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금단체(육계협회·오리협회·토종닭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개정 및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했다. 추석이 한 달 남은 가운데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단체들의 농축산물의 일시적 선물가액 상향요구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지부동인 상태.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 법으로 인해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국산 농축산물은 외면받고 있어 농축산인들의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다.
5개 가금단체 연대 ‘농식품부 규탄’ 1인 릴레이 시위 무기한 진행 “농축산물 수급조절을 공정위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 가금단체(육계협회·오리협회·토종닭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는 12일부터 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공정위의 가금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서 줄 것을 요청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5개 가금단체가 연대하여 무기한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꼬투리 잡아 무차별 과징금 폭탄세례와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2017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으로 번갈아가면서 조사하고 겁박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이미 업무가 마비되어 파탄 지경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신들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단체에게 전가하고, 이처럼 가금산업을 겨누고 있는 공정위의 서슬 퍼런 칼날에 입과 귀를 닫고 뒤에 숨어 숨죽이면서 피의자 코스프레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2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에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