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금단체(육계협회·오리협회·토종닭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개정 및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했다.
추석이 한 달 남은 가운데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단체들의 농축산물의 일시적 선물가액 상향요구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지부동인 상태.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 법으로 인해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국산 농축산물은 외면받고 있어 농축산인들의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