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 국회에서 감면특례 연장과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반영이 되지 않자 도축업계는 곧바로 돼지 1~2천 원, 소 1~2만원 등의 도축비 인상을 알렸다.
우리 협회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을 위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활동에 찬동하며 정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면담시에도 도축장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열렬히 지지해 왔다. 도축업계와 상생을 위해 적극 대변해 왔음에도 도축장의 유일한 고객인 생산자에 일말의 사전고지 없이 기습 인상한 도축업계에 축산농가를 대표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도축은 농민들의 땀방울이 서린 축산이 비로소 축산물로 탄생되는 필수 단계다.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도축품질의 신뢰를 바탕으로 축산업은 국민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때문에 농민들 또한 도축장의 경영 부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일련의 논의과정이 불발되어 도축비 인상의 구실을 제공한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도축비는 단순히 시장 논리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 도축비 상승은 농가 생산비 증가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기조속에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축산물 전체 소비위축도 심히 우려된다. 축산업계,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익적 사안이라는 의미다.
특히 한우산업의 위기로 수년간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한우농가에겐 직접적인 타격감이 더욱 크다. 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이 종료되고 올초부터 환율급등에 따른 사룟값 상승이 예고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FTA관세가 줄줄이 철폐된다. 생산비 상승요인이 첩첩산중인 가운데 도축비 인상률과 인상 시점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단기적인 도축비 인상은 축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축산농가가 없다면 도축장도 없다. 도축업계는 태양광 설치 및 친환경 전기 사용 전환 등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도축비 인상 계획을 즉시 보류 및 재검토 하라. 더불어,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 생산자 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함께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도축장의 표준산업분류를 농림어업으로 변경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와 같이 농업의 한 부문으로서 일몰 없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법령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