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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지속가능한 축산 위한 법제화·경쟁력 강화대책 시급”

국회 농해수위 간사 정희용 의원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 전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22일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찾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범축산업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21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함께 ‘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마련, ▲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등이다.

 

손세희 회장은 “국내 축산업은 FTA 확대, 생산비 폭등, 전기료 급등, 환경규제 등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며, “이제는 한우·한돈·토종닭 등 각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안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축산업의 붕괴는 농촌경제와 식량안보, 소비자 후생까지 직결된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표를 위한 구호가 아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결된 필수 산업이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오늘 전달된 공약 요구사항은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공약 요구안에서 핵심적으로 제안된 ‘축종별 육성·발전법’은 축산법의 포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축종에 특화된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한우산업기본법, 한돈산업육성법, 토종닭산업진흥법 등 이미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축단협은 이번 요구안을 통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기”라며, “국가적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통해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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