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7일부터 약 1주일간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화물연대 파업이 또 다시 벌어지고 있어 애먼 축산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닭고기 업계의 연중 최대 성수기 삼복(三伏)을 앞둔 지난 7.1일부터 운송차량 매매시 물류회사가 기존 매도인의 운송고용 세습 동의를 요구하며 생계(生鷄)운반차량 운송을 거부하고 있으며, 7.17일부터는 사료공장 집회로 사료운반을 방해하고 있어 가금사육농가들은 가축출하와 사료공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6.7일 총파업으로 인한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차질로 축산농가들은 가축 사료공급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금번 추가 파업으로 육계사육농가는 출하지연으로 인한 폐사축 증가, 사육일령이 늘어나는데 따른 불필요한 추가 사료급이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사수‘와 ’차량매매시 고용승계‘라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는 것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지적이나 비판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투쟁대상인 정부와 물류회사 외에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는 산업분야에 대한 배려없는 이권행위라면 문제가 다르다. 게다가 금번 파업은 차도에 나사못을 뿌리거나 박아서 일반차량 파손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어 도가 지나친 수준이다.
가축이 매일 사료를 섭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료값이 폭등해도 사료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그만큼 비용이 축산물생산비의 50% 이상 소요될 만큼 사료는 필수 축산자재이다. 배합사료 원료와 조사료의 경우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가축의 생명과 축산농가들의 생계에 직격탄이다. 비단 이번 뿐 아니라 화물연대의 반복적 파업으로 선량한 축산농가들은 고통을 감내해왔다. 화물연대 파업으로부터 축산기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피해보전 없는 FTA체결, 사료값 폭등, 물가 빌미 무관세수입 확대, 대체육 장려 예산지원, 낙농가 탄압책 추진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사육의지는 폐색에 가깝다. 가금사육농가를 비롯한 전국 축산농가들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축산물을 볼모로 한 화물연대의 쟁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화물연대와 닭고기 생산업체는 엄연히 축산업의 연관산업으로, 파업여파가 축산농가뿐 아니라 최종 자신들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 파업장기화 방지를 위해 조속한 합의도출에 매진해주기 바란다.
2022. 7. 21(목)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