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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퇴비부숙도 계도기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면제 방안 긍정적 협의 중”

농해수위, 강석진 국회의원 유예기간 필요 촉구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답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미래통합당 강석진 국회의원은 “축산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해 홍보가 미흡하며 준비도 아직 안되어 있으니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계도기간을 확대하고 1일 300kg 미만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여 퇴비부숙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

 

이에 앞서 축산단체협의회와 함께 여러 생산자단체에서도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행을 유예해 줄 것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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