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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가 92% “전망 어렵다” 비관…평균 3억6700만원 부채

낙농정책연구소, ‘2019 낙농경영실태조사’
환경규제·부채문제·후계자문제가 주요 불안요인
조석진 소장 “FTA 체제하 신뢰 할수있는 낙농대책 수립해야”



낙농가들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설투자로 인해 호당 평균부채가 3억6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만원 증가했다.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32.9%에 그쳤으며 앞으로의 낙농전망에 대해 92.3%에 달하는 대다수의 농가가 “어렵다”고 답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최근 발표한 ‘2019 낙농경영실태조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40대(12.6%), 50대(30.4%), 60대(40.7%), 70대 이상(6.0%) 등으로, 50대와 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60~70대 이상 경영주는 2015년 34.2%에서 2019년 46.7%로, 경영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영주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후계자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후계자가 있다(32.9%), ▲아직은 없으나, 육성계획은 있다(24.8%),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26.6%)와 같이 나타나, ‘후계자가 있다’고 응답한 농가의 비율이 2018년(38.6%)보다 감소했다.


호당 평균부채액은 3억676만원으로, 2018년 대비 3600만원이 늘어, 2억원 이상 고액부채 비율이 ‘18년 53.2%에서 ’19년 68.5%로, 15.3%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크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 ▲시설투자(39.0%), ▲쿼터매입(26.3%)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설투자로 인해 부채가 발생한 농가의 구체적인 시설투자의 내용을 보면, ▲축사개보수(30.6%), ▲세척수(11.3%), ▲분뇨처리(10.1%) 등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발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쿼터매입에 따른 부채발생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비 5.3%p가 증가한 62.1%의 농가에서 공쿼터(생산량<쿼터량)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잉여유(생산량>쿼터량)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는 28.2%로, 전년 대비 4.1%p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현재 목장경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으로는, ①환경문제(40.4%), ②부채문제(23.4%), ③여가시간부족(13.8%), ④건강문제(12.7%), ⑤후계자문제(6.8%)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농가는 59.0%로 나타났으며, 낙농가가 직면한 주된 환경문제는, ①환경문제개선을 위한 비용부담(66.5%), ②수질오염 및 악취 등에 따른 민원발생(27.3%), ③기타(6.2%) 순으로 나타났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관련 현안으로서는, ①퇴비화시설(38.1%), ②미허가축사(28.7%), ?세척수처리(26.2%) 등의 순으로 나타나, 2020년부터 도입되는 퇴비부숙도 제도의 영향으로 퇴비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FTA 하에서 금후 낙농에 대한 전망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25.9%), ▲어려울 것이다(66.4%), ▲해볼 만하다(7.1%)와 같이 나타나,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FTA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으로는, ①학교우유급식 등 단체급식확대(27.7%), ②국산유제품시장육성(25.3%), ③전국단위 낙농제도개선(20.6%), ④환경대책마련(15.3%), ⑤K-MILK활성화(9.7%)의 순으로 나타나, 단체급식확대를 통한 시유소비확대, 국산유제품시장육성 등, 소비대책의 중요성을 낙농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조석진 소장은 “환경규제, 부채문제, 후계자문제가 낙농경영의 주된 불안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낙농가의 대다수가 향후의 낙농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조 소장은 덧붙여 “더욱이 전체 낙농가의 9.9%가 관련되는 입지제한지역의 미허가 축사문제, 올해 3월 25일부터 도입되는 퇴비부숙도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책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FTA 체제하에서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낙농대책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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