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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농정독재 낙농대책, 공정거래법 위반소지”

낙농육우협회, 농성투쟁 73일차…정치권 등 발걸음 연일 이어져
6일 농식품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전국 낙농가 이목집중

 

‘농정독채 철폐, 낙농기반 사수’ 농성투쟁이 어느덧 73일차, 국회 앞 농성장은 정치권과 지역낙농가, 축산단체장들의 발걸음이 연일 이어지며 투쟁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6일 국회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낙농문제에 대해 정 후보자가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전국 낙농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월 26일(화) 오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여주시 낙농지도자들과 함께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 4.5일 농성장을 찾았을 당시보다 이승호 회장의 얼굴이 수척해졌다”며, “겉으론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불통농정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는 농식품부 당국자들의 위선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내정자가 CPTPP 가입결정과 사료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낙농가(축산농가)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낙농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차원에서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과 여주 낙농가들은 “낙농문제를 물가잣대로 접근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낙농진흥회 관치화,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연동제 폐지, 농가쿼터삭감을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등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을 중단시켜 낙농가 의견이 반영된 근본 낙농대책 재수립이 필요하다”며 김선교 의원에게 건의하였다. 

 

농성 73일차를 맞은 이승호 회장은 농성장에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우유생산주체인 낙농가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비민주적으로 마련된 농식품부 낙농대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특히 농식품부의 용도별차등가격제안은 선진국에서도 유례없는 돌연변이이며, 현재 유업체 중심의 쿼터관리(집유)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낙농제도를 개선(생산자기구에 의한 전국쿼터제 시행)하는 것이 먼저다”며, “낙농대책이 정부원안대로 도입될 경우 사료값 폭등 상황에서, 유업체를 위한 쿼터삭감 및 수입산장려, 농가소득감소로 인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국산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완전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국회와 농식품부에 호소했다. 


또한 협회 관계자는 “현행 낙농진흥법에 따른 낙농진흥회 규정은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전체농가의 약 26%)에만 적용되며, 낙농진흥회(정부)가 유업체와 낙농가간 계약량(쿼터량)을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정부대책은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의 집유주체는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이 중심이며, 원유의 집유 및 쿼터 관리를 포함한 생산자율권이 생산자에게 주어지는 한편, 생산자 중심의 생산자보드(Milk Marketing Board)에 의한, ①전국단위 쿼터제, ②용도별차등가격제(낙농가지원)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 낙농대책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낙농지도자들과 축산단체장들의 격려와 지지방문도 이어졌다. 농성장을 찾은 낙농가들은 낙농가 생존권을 위해 밤낮으로 농성을 이어가는 이승호 회장과 직원들을 진심으로 격려하며, “전국 낙농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워줄 것”을 주문하고, “지역에서는 중앙회 투쟁지침에 따라 납유거부투쟁에 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2차 전투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굳건한 투쟁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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