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
법률위반 직권남용, 낙농기반 붕괴 및 소비자피해로 직결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이하 낙농가단체)는 지난달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 정부안은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와 수입산 장려를 위한 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낙농가단체는 생산자 반박자료 발표를 통해, 정부편향인사로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실무논의에서 생산자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특히 지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11.16)에서 정부초안이 제시된 이후 실질적 협의를 가진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정부초안의 핵심을 낙농진흥회 이사회(12.2, 12.22, 12.30)에 일방적으로 상정, 생산자 불참을 유도하여 정부안의 당위성을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통농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는 우윳값 안정을 위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놓고 우윳값 안정을 위해 당장 시급한 40%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개선이나 사료값 폭등대책의 실질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사료값이 20% 이상 폭등했고 조사료부족 대란으로 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비수기임에도 우유가 부족하여 시중에 생크림 부족현상까지 발생했음에도 농식품부는 대책은커녕 낙농가의 목숨줄을 담보로 쿼터삭감 및 원유가격 인하 추진을 통해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안 추진으로 인해 낙농기반 붕괴 시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와관련 지난 12.28일 제5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소비자대표가 수입유제품 원료를 사용한 유제품의 유통마진(유업체, 유통업체)이 너무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산우유 사용확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낙농가단체는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수급 및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써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취지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1997년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따라 정관 제정을 통해 낙농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는데, 정부안은 이를 무시하고 非낙농관련단체 인사를 현행 3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낙농진흥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정관은 낙농가에게 개의조건을 정부에 과반수 조건을 부여하여 협상의 균형을 유지해왔으나, 정부안대로 개의조건 삭제시 농가의 교섭권은 완전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금번 정부안에서 원유가격협상위원회 설치 등 연동제 규정마저 폐지된다면 낙농가의 원유가격 결정 교섭권마저 상실되고, 낙농가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 없으며, 향후 원유가격을 정부가 물가안정 등 정치논리로 결정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FTA를 체결해 놓고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낙농문제 미해결의 원인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와 생산자탓으로 돌리는 것은 날조와 왜곡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관련하여 원유증산과 원유사용을 개런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선진국 : 전국쿼터제)이 없어, 수입산 증가와 자급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며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를 주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령화 및 환경규제로 낙농가의 원유증산이 불가하며 결과론적으로 정상쿼터 삭감(16%)에 따른 낙농가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농식품부는 전체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충분이 증산여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허구이며, 개별농가별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장에는 축산법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20여개 법률)로 증산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업체가 직접 소속농가의 집유 및 쿼터관리를 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유업체로 하여금 낙농가의 증산원유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계의 지적대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서는 음용용 원유와 유제품용 원유의 시장이 격리되어야 하고, 원유의 공급자인 생산자가 시장의 독점력(생산자율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가격 연동제 규정을 개편하자면 이해당사자간 대안을 합의한 후 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대안마련 없이 비민주적 절차를 통한 규정개정 추진(낙농진흥회 이사회 안건상정)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과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정관개정을 통해 생산자의 교섭권을 묵살시키고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민법과 낙농진흥법을 스스로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하면서, “낙농문제를 왜곡하면서 생산주체인 낙농가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권을 상대로 합리적 투쟁과 정부상대 강경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향후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