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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육우협회 “납유거부 불사 대정부 강경투쟁” 결의

2022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일방적인 낙농제도 정부안 전면 수정해야”


기획재정부가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낙농가단체의 대정부 강경투쟁 방침에 따라 향후 낙농제도 정부안을 둘러싼 정부-낙농가간 갈등 양상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6일 대전 소재 선샤인호텔에서 2022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방적인 낙농제도 정부안 추진에 대해, 만장일치로 ‘납유거부 투쟁’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①낙농말살을 주도하는 농식품부를 상대로 강경투쟁 결의, ②납유거부 등 초강경투쟁 불사 결의, ③중앙집회 및 농성투쟁, 도별 집회 및 우유반납투쟁 등 세부내용 집행부 위임, ④적극적인 언론대응 및 정부·유업체 상대 소송 검토·추진을 의결했다.

 
또한 오는 2월 24일에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 제18대 회장선거, 임원선임을 추진키로 하고, 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낙농진흥회 감사에는 신화식 충북도지회장(현 감사)을 추천키로 했다.

 
“정부와의 전쟁”, “김현수 장관의 낙농산업 및 낙농가 생존권 난도질 정책 추진” 등 협회임원들의 말에서 그간 농식품부의 독단행정에 억눌린 성난 민심이 표출됐다.

 

이와 관련, 역대 최악의 사료값폭등·조사료수급대란 동시발생, 우유감산세 지속 속에서도, 농식품부가 유업체(유가공협회)와 유착을 통해 연동제 폐지(원유가격 인하), 낙농가의 쿼터삭감을 위한 정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납유거부를 포함한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투쟁방안 수립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특히 협회임원들은 유업체가 매년 쿼터삭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은 정부가 유업체의 쿼터삭감을 부추기는 것이며, 낙농가-유업체간, 사회적합의를 통해 마련된 연동제를 아무런 대안없이 폐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생산자물가 폭등과 과도한 우유유통마진은 방치하면서 원유가격 결정을 직접하겠다는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국가의 가격통제라며 농식품부 행태를 강력 비난했다. 

 

협회 이승호 회장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모든 행정권력을 동원하여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을 필두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을 꾸미고 있다”며, “이번 투쟁은 벼랑끝 싸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공격에 방어만 했지만 이제는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할 것이며, 정부안을 전면수정하여 낙농가를 위한 올바른 낙농제도 개선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투쟁각오를 밝혔다. 

 

이승호 회장(축단협 회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주최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개호 의원, 위성곤 의원(농해수위 간사),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여당 농해수위원들에게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을 비롯한 정부안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낙농가 생존권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여당 농해수위원들은 국회 국정감사(’21.10.20) 지적사항에 반하여, 농식품부가 정부안 확정 전에 위원회 보고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 우선, 시급하게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기재부와 농식품부에 적극 대응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낙농문제를 다뤄 야당과 적극협의하여 낙농가 생존권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의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재가 아닌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정부뜻대로 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지정” 등 연일 비판적인 언론기사가 쏟아져 사회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관계자는 “정부가 낙농진흥법에 따른 시장의 공정한 ‘심판’역할 보다는 시장의 ‘플레이어(선수)’가 되어, 낙농가의 원유가격을 제어하겠다는 것은 선진국가에서도 사례가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며, “유업체가 집유(集乳) 및 쿼터관리를 하면서 원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원유시장을 개선하여 낙농가-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선진낙농국가에서의 정부역할이다”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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