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내년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앞서 전국 시도·시군 등 지자체와 일선 농축협의 퇴비 부숙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축사 및 퇴비사의 퇴비 부숙도 관리 방법과 퇴비사 확충, 퇴비 부숙도 검사, 농가 교육 및 상담(컨설팅)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퇴비 부숙도 담당자들은 이달 하순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장점검과 교육·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군을 통해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을 11월말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하면서,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농가는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가내 퇴비의 부숙도 검사와 퇴비 부숙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농식품부에서는 농가가 스스로 퇴비 부숙 관리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퇴비 부숙 관리 방법 동영상’과 퇴비 부숙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시·도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2일까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안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