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6일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응해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③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다.
자가 진단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하여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 해야 한다.
②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교반 관리해야 한다.
농가는 월 1~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시·군에서는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 및 사용일자를 신청받고, 신청 농가의 축사 및 퇴비사 면적, 사육두수 등을 감안하여 농가별로 사용 가능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한 장비 임대를 할 경우 매월 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반장비 임대를 신청해야 하고, 첫 신청농가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연 1회 가입해야 한다.
임대 접수후 5일이내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교반장비 및 임대일자 배정을 하게되며, 사용후 세척 및 소독후 반납을 해야 한다.
영세·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한 퇴비 부숙과리 및 살포 등을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③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한다.
퇴비사의 신축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설치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