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실무 TF회의에서 가축분뇨법에 의거 미허가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해 이땅에서 축산업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축산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6일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환경부장관과 이남권 서기관은 축산농가에게 즉각 사죄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축산농가들의 염원인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무 TF회의에서 환경부의 미허가 축사 폐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환경부측 대표로 참석한 유역총량과 이남권 서기관은 제도개선 실무TF 회의에서 입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 개정이 어려우면,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 행정조치인 폐쇄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축산단체 의견에 대해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가축분뇨법에 의거 미허가 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우리 축산농가들은 국회에서 적법화 기한을 유예해 주어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9월 25일부터 축사의 폐쇄조치 당하는 일만 남았다”고 허탈함을 전하며 “ 그 동안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에 참여하며 제도개선은 커녕 시간끌기로 일관하다 9월 25일부터 폐쇄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축산농가에게 말 뿐인 적법화 기간을 부여하고 폐쇄조치를 강행하여 이땅에서 축산업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 축산단체는 적법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축산농가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특히 “정부는 즉각 축산단체가 최선을 다해 제시하고 요구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만 해 가축분뇨법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부처에 합동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축단협은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환경부 장관과 축산농가를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규정해 적폐대상으로 만든 환경부 이남권 서기관은 축산농가에게 즉각 사죄하고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가축분뇨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제 우리 축산단체는 축산인의 총의를 모아 더욱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축산업을 지키고 축산농가의 생존권만을 사수하겠다”고 천명했다.